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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소송 2019년 9월 17일] 속초 산불 이재민 소송 간담회 진행

관리자 2019-09-18 16:04:59 조회수 8,375

2019년 9월 17일, 산불에 피해를 본 이재민 가운데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이재민들로 구성된 '고성속초산불피해소송대책위원회'는 17일 법무법인 건우의 신지영변호사가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산불피해 소송대책위원회, 본격적인 소송 준비 착수]


[왼쪽_김경혁 산불피해 소송 대책위원회 위원장, 오른쪽_법무법인 건우 신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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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 가운데
피해 조사 내역을 인정하지 못하는 주민 40여 명이 모여
한전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섭니다.

산불 소송대책위원회는 17일, 법무법인 건우(신지영 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속초 산불피해 소송대책위원회가
17일, 속초에서 변호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송대책위는
법무법인 건우 (신지영 변호사)와 '고성속초 산불피해 손해배상 계약서'를 체결하고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산불 피해 주민은 40여 명.


대부분이 법적 한계로 보상에서 제외된 사업자나
임야 피해를 본 주민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 대책위원회 김경혁 위원장은 한전 측 손해사정실사 담당자의 합리적이지 못한 사실조사에 반발해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경혁 산불피해 소송 대책위원회 위원장 : (한전이) 소송에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합리적인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진행했었는데

지금은 그 수준이 아니라 조사하는 것 자체가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손해사정사들이 피해민들을 상대로 사실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너무 갑질이 많다.]

특히 주민들은 손해사정사가 책정한 피해 금액이 실제 피해 내역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송지현, 산불 피해 주민: 너무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가게 됐고요.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평가액으로 내세우다 보니까.]

법무법인은 피해 내역을 주택과 사업자, 임야, 가축 등 4개 분야로 나누고 이달 말까지 피해 설문조사를 마무리해
오는 10월부터 법원에 피해 내역 감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감정 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 주택은 2~3개월, 임목은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영, 변호사: 법원의 객관적인 감정을 통해 손해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인단은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인만큼,
경찰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적법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송을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전 피해지원대책반은 소송단과 별개로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손해사정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성지역 피해주민 700여 명 가운데 추석 전 선지급을 희망하는 540여 명을 대상으로 피해금 일부를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대책위는 9월 말까지 1차 소송단을 모집하고 필요에 따라 추후 2차 소송단을 모집해 피해 배상 소송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헬로TV뉴스 노지영입니다.



[출처: 헬로TV뉴스]

http://news.cjhello.com/news/newsView.do?soCode=SCF0000000&idx=26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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