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각 251,780,951원 (원고가 2인으로 총 503,561,902원) 및 이에 대하여 20**. **. **. 부터 20**. **.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