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재산분할로,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1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판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철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116,000,0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