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 **. **. 가지 원고 ***에게 19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 ***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 ***은 나머지 청구를, 원고 ***은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포기한다.
3.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