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소송은 한수로에서 3심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3심에서 파기환송 되어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승소한 사례입니다.
주 문
1. 제 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 부터 20**. **.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 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