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 는 원고 ***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은 원고 ********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 1,2항은 각 가집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