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79,416원과 이에 대하여 20**. *. **. 부터 20**. *. **. 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50%씩 부담한다.
4.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