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836,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 *. **. 부터 20**. *. **.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