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 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106,000,000원, 원고 *** 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 *. **.부터 20**. *. **.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 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