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산재법상 사업주가 재해 근로자에게 부담해야 할 보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은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근로자의 나이와 과실에 상관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하여진 규정에 따라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액보상제 도입니다.
근재보험
강제가 아닌 임의 보험이며 손해보험사에 가입할 수 있고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부분의 초과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사용자의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손해배상액 중 일실수입의 산정에 있어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직업, 소득, 나이, 노동능력 상실률, 과실률 등에 따라 정년퇴직 때까지의 잔여기간 동안의 일실소득을 산정하며, 이에 사고로 인한 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는 실손보상 방식입니다.
a.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 (재해보상 책임 담보)
(WC : Workmen`s Compensation)
- 사용자가 재해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근로기준법,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책임액을 보상
-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제비 등을 지급
b.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EL: Employer`s Liability)
- 사용자가 재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선원법상의 제보상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을 보상
- 상실수익금, 향후치료비, 위자료, 방어비용 등을 보상
산재보상 후 근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근재보험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으로 두 가지 담보가 포함되는데 재해보상 책임과 사용자 배상 책임입니다. 재해보상책임의 경우 사실 산재보험과 같은 성격을 띠면서 보상액은 더 적기 때문에 산재사고 시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재보험의 사용자 배상 책임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과는 달리 사고 과실을 따지고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소극적 손해(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산재를 받고 추가적인 근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보험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류를 다시 준비하여 진행해야 됩니다. 산재에서 장해가 나와도 근재 보험에서 장해보상을 동일하게 보상 받을 수 없는 부분인기 때문에 다시 근재보험 양식에 맞게 감정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건설업체의 경우 위험성이 높아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보험 증권을 내놓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어 추가적인 보상을 받고자 하여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당 보상이 나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인지 확인 후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산재 보상과 근재보상 모두 상담을 문의하시거나 산재 후 근재보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경우라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