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산재 인정 사례는 다양하게 발생되지만 본인에게 발생하게 된다면 과연 이것이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가 많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사고로 인해 산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이 나는 경우, 본인의 사고가 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본인이 직접 서류를 적성해 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 불승인이 발생되는 사건의 경우, 특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 산재 사고의 경우엔 혼자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전문가를 찾아 산재 사건을 맡기게 됩니다.
대부분 산재 불승인이 나면 그 사건에 대해 재심사 청구를 진행하거나 산재 행정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심사 청구의 경우 이전에 검토한 사건을 번복하려면 사건의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승인받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장거리 출퇴근 사망 사건도 산재 신청을 했음에도 불승인을 받고 행정 소송을 통해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고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상황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산재에서 불승인이 나는 이유로는 매번 출퇴근 시 이동하던 동선에서 이탈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저질환의 악화 원인으로 인한 사건인지 등의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해 공단은 산재로 인정할 것인지,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제인 장거리 출퇴근 사망사건의 산재 불승인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망한 망인 A 씨는 한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승진해 영업 실적을 관리해오다 부산으로 근무지가 발령이 나면서 장거리 출퇴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 씨는 출퇴근을 위해 서울과 부산을 오갔고 그렇게 반년을 지내던 상황에서 기차를 타고 상경하던 중 화장실 복도에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가족이 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부지급 처분을 받아 행정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단의 불승인 이유는 망인 A 씨의 사망이 기저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며 근무 중 사고와는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부분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기저질환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어지면 일반보험에서도 지급거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산재에서도 불승인의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망의 원인이 기저질환과 연관성이 없다는 부분을 밝혀 대응해야 합니다.
산재에서는 근로자의 과로사, 뇌출혈,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그 원인이 근무 환경으로 인해 발생되었다라는 명확한 증거 또는 증인을 확보해 두고 반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승인 되었던 일전의 사례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으로 산재 불승인이 되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부지급 받은 경우라면 혼자서 진행하지 마시고 산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승인 된 산재는 공단을 상대로 반박하고 다시 승인을 통해 보상을 인정받아야 하는 과정입니다. 혼자서 진행한다면 똑같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워 제대로 된 증거와 증인으로 주장을 해야 하며 상대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납득할 수 있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다수의 산재 소송을 통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승인 된 산재를 다시 승인받는 과정은 전문가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똑같은 불승인을 받기 된다면 재심사 청구를 통해서도 좋지 못한 결과를 얻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산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제대로 살피고 전략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한수로는 20년 이상의 경력 전문가와 소송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하며 소송 시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