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임신한 산모들이 혹시 모를 아이의 건강 상태 악화를 우려하여 태아보험에 가입합니다. 임신하는 출산 과정에서 저산소허혈성으로 인한 뇌 손상으로 인해 아이를 잃거나 장해를 얻을 수 있는 우려도 있으며 선천적인 질병 또는 기형으로 인해 앞으로 아이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을 것을 우려해 아이 건강을 위해 사전에 알아두고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아보험'은 임신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태아를 임신했을 때부터 보상이 되어 아이를 낳은 후에는 어린이 보험으로 변경되어 보장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태아보험의 경우 막상 사고가 나서 보상을 청구했을 시 분쟁이 발생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이유로는 태아보험에서 태아는 피보험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때문이죠. 또한 약관상 면책 사유를 들어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 분쟁이 발생되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아보험 분쟁 사례
1. 분만 중 사고
분만 중 산모의 상태가 좋지 않아 아이가 저산소 허혈성 뇌 손상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영구 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보험사의 입장은 분만 중인 태아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며 보상을 해주지 않아 분쟁이 발생됩니다. 보험사 입장은 태아를 사람이라는 주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인데 보험청약서를 보면 피보험자란에 태아를 명시적으로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는 규정이 있어 분쟁이 발생됩니다.
2. 선천적 질환 및 기형
A씨는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을 찾아 뇌 병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장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하였지만 보험사는 보험사 면책 약관에 따라 '선천적 기형 또는 선천적 질환 및 이에 근거한 상병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아이의 상태가 선척적이었는지에 대한 다툼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태아의 경우 여러 가지 질병과 갑작스러운 상황에 장해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으며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에서는 이에 대해 보험 약관상 면책 사항에 해당된다며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보험 전문가와의 명확한 원인 판단과 보상을 받기 위한 대응을 알아보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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