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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파기환송심 승소 사례

관리자 2020-11-09 16:01:28 조회수 896



 



보험사와의 분쟁 발생 시, 특히 보상금 지급거절을 당해 억울한 경우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지급거절 또는 사망보험금 관련하여 지급거절 사유로 인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일어납니다. 소송을 진행하였음에도 억울한 경우 최종 3심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한수로에서 진행한 3심 보험금 소송에서 파기환송되어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승소 판결이 된 사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타사 법률 사무소에서 1심과 2 심을 진행해 패소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에서 3 심을 맡아 진행한 사건입니다. 최종적으로는 파기환송되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하여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내용]

망인 A 씨는 OO 건설의 아파트 현장에서 하자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망인은 사망 전 상해사망보험금 1억 1000만 원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제18조 제1항 제1호는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되는 사유 및 그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제1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망인 A 씨는 아파트 옥상에서 전선으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고 보험사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인 고의에 의한 사망이라는 이유를 들어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사연이 있었던 유가족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살펴보면 망인 A 씨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다른 공사현장으로 발령받아 전출함에 따라 5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2명이 나누어 맡게 되었고 주말이나 야간에도 하자 보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망인은 하자 보수 업무를 담당하기 전부터 그 업무와 관련된 불안감을 호소하였고 업무를 시작한 뒤 입주민들의 계속되고 무리한 하자 처리 요구로 불안감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업무처리에 대한 상관의 질책으로 자존감마저 떨어지고 중요한 업무를 맡기지 않는다는 생각에 무력감에 빠지게 되어 그로 인한 우울증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로부터 이라크 공사현장으로 파견을 권유받아 사직을 고민할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 사건 보험사고 당일에는 신규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발령받았는데 해당 공사현장에서도 그동안 망인이 크게 힘들어했던 하자 보수 업무를 동일하게 맡기로 예정되었음을 알게 되어 향후 상당 기간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없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망인은 사망 전날 밤 여자친구와의 통화에서 무력감과 우울증이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음이 드러나고 새로운 공사현장의 담당업무가 동일하여 하자 보수 업무로 인한 기존의 불안감 및 스트레스가 해소될 것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망 당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자살에 이르렀을 만큼 망인의 정신적 상태가 불안정했음을 짐작할 수 있고, 사망 직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도 수신자를 기재조차 없이 누구에게 쓴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그 내용으로 '말, 사람, 너무 어렵다'라는 등 순간의 감정을 남겼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자문 소견 및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감정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망인은 우울 증세가 있었다고 간주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고 사망 직전에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불안과 우울이 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 보였습니다.

관련 행정소송에서 망인의 업무량, 근무환경 및 신체적 ·정신적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망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고 산재보상 보험법령의 고의에 의한 사망 중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정식적 이상 상태에서의 자해 행위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하는 면책 예외 사유와 일치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험금 지급거절을 당한 A 씨 유가족은 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였으나 법무법인 건우 한수로에서 최종 3 심을 진행하였습니다. 한수로는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자료를 들어 3 심을 준비하였고 파기환송이 되어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금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억울한 상황인 의뢰인이시라면 보험 전문 변호사가 있는 한수로에 1:1 무료법률상담을 신청하여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다수의 보험 소송을 통한 승소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거절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소송을 진행하였다가 패소하여 다시 준비하고 계시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