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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소송 인정 사례

관리자 2020-09-25 17:31:35 조회수 905





근로자는 근무 중 상해 또는 질병에 걸리면 근로자가 가입한 산재 보험으로 보상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를 신청하고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이 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불승인을 받은 경우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데 산재 소송을 통한 산재 보상을 인정받은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중 갑작스러운 사고에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유족은 억울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산재 보상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승인을 해주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소송을 통해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 전 지각하지 않기 위해 계단을 급히 뛰어 올라가던 간호조무사 A 씨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후 사망을 하게 된 사건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1심에서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행위로 인한 신체적 부담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하는 수준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족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사망한 A 씨가 맡은 산부인과 진료 업무가 병원 내 기피 대상일 정도로 강도가 높기로 악명 높았으며 당시 오전 8시 30분 조회에 불참할 경우 상사의 질책에 대해서 걱정하던 소심한 성격의 A 씨에게는 정신적인 부담이 컸을 거라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A 씨가 전적으로 기존에 앓던 심장 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소송을 통해 16년 만에 산재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중 '시신경척수염'이라는 희귀 질 한에 걸린 A 씨가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씨는 8년을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희귀질환을 앓게 되어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희귀질환이 발병된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업무 중 노출된 유해 물질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A 씨의 근무환경에서 공장 작업 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공기를 타고 유해 물질이 순환된 점과 당시 호흡용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일한 경우가 많은 점, 상당한 양의 초과 근무를 고려해 질병원 발병 원인에 대해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요즘은 언택트 시대로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졌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다양한 근무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해외에서 일하다가 코로나에 감염된 노동자가 처음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A 씨는 미국에서 일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그는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파견 근로자의 경우 출국 전까지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중 산재 적용이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는기업에서의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산재가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며 재택근무 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지침인 것인데 산재 인정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다수의 산재 소송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재를 받고자 하지만 불승인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이라면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수로는 다수의 산재 소송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재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로 해집니다. 산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한수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