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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언제까지인가?

관리자 2020-09-25 17:22:10 조회수 958





보험금 청구 가능한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를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에서도 소멸시효가 있는 것인데요. 보험금 청구자가 일정 기간 내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기간을 2년으로 알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요. 2015년 3월 12일 이후 사고 건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보험금 사유 발생 시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이전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2년 내의 소멸시효입니다.

이 소멸시효는 어떤 날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의 경우엔 질병을 진단받은 날짜가 기점이 되어 병원에서 확진 받은 날로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을 기점으로 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바로 상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날짜를 기점으로 잡습니다. 그러나 후유장애의 경우 바로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후유장애 판정이 내려진 날을 기점으로 잡습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소멸시효로 인한 분쟁이 발생된 경우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 후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다수의 소송을 통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문의나 분쟁이 발생되어 억울한 상황이시라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