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사망을 한 경우 보험사는 계약 시 약관 기준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지급기준이 다른데 이 차이점과 약관 기준에 따른 피보험자의 자살 사망 시 보험금 면책이 아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사에서는 재해, 상해, 질병, 자살을 모두 인정합니다. 단, '자살의 경우 보험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에 부합한다면 보험금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손해보험사의 경우 상해와 질병 사망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살 사망보험금이라는 보상이 없는 것인데요. 사망보험금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면책 내용을 반박하는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자연사의 경우, 질병 사망에 포함되어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 면책사항을 살펴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면책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의에 의한 사망인지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거나 부지급 되는 것입니다. 특약 약관 중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했습니다.(이하 ‘특약 제11조 단서’)
고위에 의한 자살 사망의 경우 보험사는 대부분 면책을 하고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살의 경우엔 고의성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제기해야 하는 것이죠.
대부분 자살 사망의 경우 심신 상실 또는 정신 질환 등의 이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망입니다. 약관을 보면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였는지, 정신질환과 심신상실의 상태였는지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보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 장해 상태가 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표현된 내용을 해석하고 객관적인 의미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자살 사망의 경우 사망보험금 관련하여 보상 여부와 분쟁 시 소송 여부는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살 사망으로 보험사와의 분쟁이 발생될 경우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