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식물인간이 된 환자는 대부분 가족들이 환자의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 현시점에서 예상되는 기대여명을 산정 받아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추후 환자의 기대여명 보다 더 오랜 시간 생존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환자의 치료비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길어진 환자의 기대여명에 대한 배상을 받고자 할 때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대여명 이란?
어느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그 이후 몇 년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는가를 계산한 평균생존년수를 말합니다. 특히 출생시 평균여명을 평균수명이라고도 일컫는데 이는 사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잔여평균수명을 예측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출처]_[네이버 지식백과] 기대여명
보험사는 환자가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경우 그 시점의 나이에서 앞으로 살아갈 기대여명을 판단하고 그에 맞는 치료비, 개호비를 산정하여 보상을 합니다. 그러나 점점 발전된 의학기술로 인해 생명이 연장되는 것처럼 기대여명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기대여명 연장에 따른 추가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대여명 연장에 다른 추가배상 판결
환자 A 씨(당시 27세)는 앞서 1998년 운전 중 교통사고로 심한 뇌 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및 의식불명의 사지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환자의 여명이 사고 날로부터 약 6년 2개월 정도로 예측된다는 감정 결과를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확정했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2006년에도 A 씨가 생존해있자 가족은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해 환자의 기대여명을 8년 3개월 연장해 배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기간이 지나고도 A 씨가 건강하게 살아있자 가족은 2016년 다시 세 번째 소송을 내 추가 청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A씨가 45세가 되는 2027년 9월까지로 기대여명을 늘려 A씨 가족에 치료비, 개호비(간병비), 생계비 일부를 추가 보상하라고 보험사B에 선고했다. 두 번째 소송에 이어 기대여명을 약 14년가량 늘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실제 원고가 종전 소송의 여명종료일을 경과한 이후에도 생존함으로써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의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고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국민일보
여기서 보험금 청구원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합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권 소송을 진행하시려고 할 때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점점 늘어나는 기대수명으로 인해 생각지 못한 치료비 발생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보험사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합의 시 내용도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도 기대여명을 감정하는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오래 전 감정 기준에 맞춰졌기 때문에 발전된 의학과 생활을 반영하지 못해 다소 짧은 기대여명의 측정이 발생됩니다.
소송을 고민하신다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로 환자가 오랜 병상에서 치료를 받아야한다면 환자의 가족들의 근심도 오랜 시간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합의했던 기대여명 보다 환자의 여명이 길어지면서 치료비를 감내해야 하는 가족의 근심이 짙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률적인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소송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법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다수의 소송을 통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대여명 연장에 의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한수로 전문가에게 문의해 주시면 상담을 통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