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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차 운전 중 사고 보상은?

관리자 2020-08-28 17:24:23 조회수 1,001

 


본인의 차량이 아닌 친구의 차량이나 회사 차량 또는 가족 중 형제 또는 배우자의 차량을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 문의를 하십니다. 특히 친구 차량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운전자 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책임보험만 처리되는 경우 추가 비용 발생 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상담을 해오시는데요. 오늘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내 자동차보험을 통해 사고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동차보험에는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이상 의무보험), 자기신체사고, 무보험 자동차 상해, 자기 차량 손해 6가지 담보가 있습니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는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이상 의무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 비사업용 자동차만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에 가입하게 되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 추가 비용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다른 차량을 운전 중에 사고 발생 시 이 특약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본다면 A 씨가 다른 차량(B 씨 차량)을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B 씨의 대인배상 Ⅰ인 보상금 1억 5천만 원과 대인배상 Ⅱ는 운전자 한정특약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 추가 금액은 자신의 보험으로 대인배상 Ⅱ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보상은 A 씨의 보험으로 받을 수 있으며 A 씨의 자손 보상금으로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A 씨가 회사 차량에 종합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나 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책임보험만 처리될 경우 A 씨가 가입한 타차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한 부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회사 차량의 경우 특약 면책을 살펴보면 '직원이 회사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차량 운전 시 교통사고의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거나 종합보험이라고 해도 운전자 한정 특약 보험의 경우 내 차와 내 배우자가 가입한 종합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하나 회사 차량의 경우 면책 규정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특히 종합보험 가입 시 위와 같은 면책 규정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동차를 빌려줄 때 운전자가 가족 한정이나 연령 제한 등을 일시적으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A 씨가 타인에게 차량을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가족 한정을 변경하거나, 기명 1인 추가로 지정하여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분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라면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상대방이 심각하게 부상을 입을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른 대응이 필요하며 보상을 해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궁금한 사항은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다수의 소송에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교통사고 시 축척된 노하우로 빠른 대응과 동시에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신청해 해결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