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중에서 자살 사망률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우리나라는 스트레스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끊을 정도로 고통을 받은 이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근로자 자살과 관련하여 산재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대두되는 집배원들의 과로로 인한 자살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근로자 자살과 관련하여 산재 보상이 인정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화두가 되었습니다. 관련 사례를 알아보고 근로자 자살 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산업재해보성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 고의 · 자해 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상과 질병, 장해, 사망이 정상적인 인지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자살이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망인 A 씨는 20여 년을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습니다. 회사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감사를 받던 중 감사 결과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회사가 큰 손실을 입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A 씨는 추가적인 감사를 받게 되었고 회사에서 징계를 받게되었습니다. 억울하였고 반박하고 싶었으나 동료들의 만료에 대응 하지 않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래 우울증이 없었던 A 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으며 끊었던 담배도 다시 피웠습니다. 또한 사무실 안에서는 넋이 나간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갈수록 스트레스가 많아진 A씨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동료 직원들이 하는 것 같다며 주변에 힘든 심경을 토로하였고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울 것을 걱정하며 매번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다 A 씨는 산에 간다며 집을 나섰고 등산로에서 목을 매고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법원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자살을 산재로 인정하였습니다.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된 원인으로 정신적인 억제력이 결여된 상태와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이 이루게 된 것이라고 추정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다수의 산재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재의 경우 한 번의 불승인을 받으면 제대로 된 입증 자료를 통해 재심사로 승인을 받기가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 사건을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자살이 산재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자살을 하게 된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잘 판단하여야 합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