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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도 VS 후유장해 보상 차이

관리자 2020-08-13 17:46:40 조회수 994

 



교통사고 후 후유장해로 인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데 고민되는 부분이 후유장해 보상을 받으면 장애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개념적으로 장애인=후유 장해로 동일 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장애와 후유 장해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나라 제도인 장애인 등록과 보험사 약관 기준에 따른 후유 장해는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장애'와 '장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는 의학용어로 선천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장해'는 사고나 질병으로 후천적으로 발생한 법률상의 의미로 쓰입니다. 보험 상의 후유 장해를 이해할 때 언급되는 것인데요. 보험상 장해는 국가장애와는 보상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보험사 약관에 기재된 후유 장해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으로 인해 등급에 따른 장해를 나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애인 등록과 보험사의 후유 장해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여 보상을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6개월 후 후유장해 진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원래의 본인 몸 상태로 돌아오지 않고 불편한 상태라면 그것을 후유장해가 남았다고 보아 보험사 약관 기준에 따른 정도에 따라 보상액이 달리 측정됩니다.

그러나 나라 제도로 등록하는 장애인은 정상인 보다 75% 이상으로 몸을 쓸 수 없을 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후천적으로 다친 부분을 75% 정도를 못 쓴다는 것은 거의 사용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예 몸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로 인해 앞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다면 6개월 후 후유장해 진단을 신청해 제대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유장해 진단 시 제대로 진단을 받아야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의 정도는 번복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제대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보험사를 상대로 사건을 진행하다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 합리적이지 못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법률적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꼭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후유 장해 진단을 받고 등급에 따라 보상을 받으세요. 후유장해 보상은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고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심각한 부상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받다가 3년이 지나 청구를 못해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보상은 다치고 3년이 아닌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고 난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후유 장해 보상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교통사고 · 보험 전문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그동안 다수의 소송을 통한 수많은 승소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