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좋은 4월부터 시작해 여름과 가을에 등산을 많이 가는데요. 등산은 취미 생활로도 꾸준히 인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산행을 다닙니다. 그러나 등산을 갈 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가파른 산을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올라가는 길에서 넘어지면 굴러떨어질 수 있으며 넘어지면서 손을 잘 못 집어 골절 또는 인대 파열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엉덩이로 넘어지면서 허리에 무리가 가면서 척추압박골절 또는 무릎과 관절에 무리가 가서 인대가 파열될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는 등산 도중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사고는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떠난 등산에서 큰 사고를 입을 수 있어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등산 사고 시 보험 면책 사유
등산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면책 사유로 지급거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쟁의 발단이 되는 것인데요. 보험 약관을 보시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위험도가 높은 활동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의 활동 목적'으로 발생한 사고는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면책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면책을 당하면 보상금을 지급 거절 받게 됩니다.
등산이 위험한 활동일 수는 있습니다. 암벽등반과 같은 추락의 위험도가 높은 운동은 사고가 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보상을 꺼려 하는 보험사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약관에서 제시하는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의 활동 목적' 이 아닌 경우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해보자면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의 활동 목적' 이 아닌 경우라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방대한 범주이기 때문에 위 사항에 맞지 않는 경우라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후유 장해 보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산의 경우 추락사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상해 정도도 등산 시 사고에서는 매우 심각한데 척추압박골절, 두개골 골절, 종골 골절 등 예후가 좋지 않은 상해로 이어져 오랜 기간의 치료와 이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제대로 보상을 청구해야 합리적인 보상금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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