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 되면 산으로 바다로 물놀이를 갑니다. 7월과 8월에는 휴가철을 맞아 많은 휴양객들이 물놀이할 수 있는 수영장 또는 계곡, 바다로 떠나게 되는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놀러 간 물놀이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다? 특히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영장 사고 ]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동 연한 65세로 본 손해배상 소송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을 살펴보면, 4세인 유아 A는 물놀이를 위해 수영장에 방문했다 익사 사고를 당해 사망하였습니다. 그러자 A의 가족은 위 수영장의 설치 운영자인 회사 B, 사고 당시 위 수영장 시설의 안전 관리 책임자 C, 수영장 사용허가를 내준 지방자치단체 D를 상대로 A의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장례비) 및 위자료 합계액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요지는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배상액을 산정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1·2 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박 씨 아들이 성인이 된 부처 60세가 될 때까지 육체노동에 종사해 벌었을 수익을 2억 8천338만 원(생계비 공제)으로 인정한 뒤, 수영장 업체의 과실비율을 60%로 보고 1억 7천416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1 심은 손해배상액에 추가할 위자료가 6천만 원이라고 판단했고, 2 심은 위자료를 8천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이에 박 씨는 "기존 판결이 선고된 1980년대와 비교할 때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 수준과 고용조건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라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노동 가동 연령의 상향 여부는 일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 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라며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공개 변론을 통해 각계의 주장을 들은 대법원은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론을 내린 사건입니다.
여기서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를 당한 A의 유가족은 손해배상 상대를 수영장의 설치 운영자인 회사 B, 사고 당시 위 수영장 시설의 안전 관리 책임자 C, 수영장 사용허가를 내준 지방자치단체 D로 지목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오랜 소송의 싸움 끝에 제대로 된 손해배상금을 산정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계곡 사고 ]
경기도의 한 식당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배짱 영업을 해 왔습니다. 2010년에는 계곡에 보를 쌓아 인공적으로 2m 깊이의 수영장까지 만들고, 손님들을 안내했는데요. 문제가 생긴 건 지난 2016년 여름, 친구들과 놀러 온 대학생 A 씨가 이 계곡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계곡 수영장 물을 갈던 중이라 수심이 불과 1미터 남짓에 그쳤는데, 다이빙을 하다 바닥에 머리가 부딪혔고 사지가 마비됐습니다.
대학생은 식당 주인과 남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수영장을 관리하는 식당 주인이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또 수영장이 설치된 계곡은 남양주시가 관리하는 하천이니 시 역시 책임이 있다는 거라고 보고 보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 씨의 손을 들어줬고 식당 주인이 2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수영장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적으로 설치됐고, 식당 주인이 '다이빙 금지' 등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손님들에게 안전 수칙 등을 고지하지도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남양주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와 상관없이 계곡에 무단으로 설치한 수영장을 하천으로 보기 어렵고, 이 계곡 자체도 남양주시의 관리 책임이 있는 하천으로 볼 수 없어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단 겁니다.
물놀이 사고의 경우 하천 또는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경우 그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관리 책임자와 해당 시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 책임에 있어 관리 감독해야 하는 책임을 따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물놀이 사고로 가족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어디서 조차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방법조차 알 수 없다 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여부와 보상이 가능한지를 따져 사건을 진행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다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사고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