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부들을 보면 대부분 높은 건물 위에 올라가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을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인부들의 경우 사전 안전 교육과 감독관의 지휘 하에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안전 교육을 받지 않고 감독관의 지휘 없이 업무를 수행 하다가 갑작스런 돌발 사고가 발생되어 추락사고로 이어지는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추락사고의 경우,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안전에 또 안전을 기울여야 하지만 사고 이후 보상의 절차도 까다로워 억울한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락사고를 당하고 산재 보상을 받은 사례와 산재는 어떤 철차로 이루어지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락사고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추락사고에 의해 산재보상을 받은 사례로 큰 부상을 입었으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여 보상을 받았습니다.
[추락사고 보상 인정 사례]
A씨는 공사 현장에서 5층 건물 외벽에 석자재를 붙이는 하도급공사를 마치고 정리작업 후 내려오던 중 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을 고정하고 있던 클립이 풀려 약 10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씨는 경추척추손상,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었고 경추척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신경인성방광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고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 · 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제 2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지만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사나 공정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는 사업주는 위 규정에 정한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고현장은 높이 2m 이상인 비계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어 안전난간 등 방호 조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거나 그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 또는 A씨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공사현장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했었다라는 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습니다.
한수로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는 추락방지에 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했고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이 큰 부상을 입었고 경추부 척추손상으로 인하여 사지마비, 신경인성방광의 장해가 남아 노동력 전부를 상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 808,853,635원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추락사고 산재 신청 절차는?
산재 신청을 할 때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산업재래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진료를 받은 병원에 요청하면 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들을 작성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사실확인서, 현장조사 등의 절차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산재 신청은 불승인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하기 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답을 통해 제대로 신청을 진행하여야 계속 되는 불승인 처리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준비하여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추락사고의 경우엔 대부분 공사장, 건설현장에서 상해에서 사망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그동안의 산재 보상 소송에서 다수의 승소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받지 못해 억울한 상황이시거나 궁금한 문의가 있다면 지금 바로 상담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