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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치료 VS 통원치료 합의금 차이

관리자 2020-07-07 18:20:46 조회수 1,394




 

상담 전화 문의 시 가장 많은 문의가 '교통사고 시 입원치료 VS 통원치료 합의금 차이'입니다. 특히 2주 진단 염좌로 인한 부상 시 입원을 통해 치료를 받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통원 치료를 받을 시 합의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지 많이 문의해 주시는데요. 가장 많은 궁금증으로 문의해 주시는 교통사고 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 합의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업손해 인정은 입원 기간에 국한"

 


한 마디로 말하자면 휴업손해는 입원을 함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얻게 된 손해를 보상받는 금액인데 보험사에서는 입원 기간에 한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원 치료보다는 입원 시 보상의 폭이 크다는 것입니다. 통원 치료보다는 입원 치료를 한 후 합의금을 받을 때 보상금액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합의금 산정엔 입원이 유리하며 소득에 따라 휴업 손해 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합의금이 높습니다.

 



산정 방법

교통사고 부상으로 인해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으므로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 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입원 시 [ 1일 수입 감소액 X 휴업일수 X 85/100 ]

휴업일수 산정

1) 휴업일수의 산정 :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2)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 가능 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않는다.

3) 취업 가능 연한 : 60세를 기준으로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피해자가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65세로 정함.

4) 소득의 입증이 어려운 직업이라면 도시 일용노임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2주 진단 염좌의 경우 입원보다는 경미한 부상에 속해 몇 주간의 통원 치료를 받습니다. 간혹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한 통원치료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통원치료의 경우 1일당 8,000원씩 인정하고 있습니다. 통원치료를 하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해 휴업손해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에서는 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의 경우 입원치료에 비하면 합의금이 차이가 큽니다. 그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휴업손해를 인정받기 위해 입원치료를 감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됩니다.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소송을 진행한다면?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이 적다고 생각되어 소송을 진행한다라 면 보험사에서 판단하는 보상 기준보다 법원에서 판단하는 보상 기준이 높기 때문에 높은 위자료를 산정해 주겠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보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소송을 통한 실익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소송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큰 이득이 없는 소송은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원만하게 보험 담당자와의 합의를 이루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러나 수개월간 입원을 하고 합의를 진행할 때 합리적인 보상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한다라 면 보험사에서 휴업손해의 85%를 보상하는 것과는 달리 법원에서 휴업손해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원 기간이 짧은 경우라면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실익이 없지만 오랜 입원 시 휴업손해와 별도의 위자료, 향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소송을 고려해도 좋습니다.

 

 

피해자라 해도 과실이 있다 라면 보상액에서 과실 비율만큼 공제되어 보상금을 받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발생된다라 면 교통사고 · 보험 전문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보세요. 한수로는 그동안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합의 금액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와 통원치료 금액 또는 입원 치료 금액 산정을 문의해 주시는 부분에서는 상담에 제약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산정 부분은 위에 기재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보험 담당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에 있어 분쟁 이유와 요점을 정확히 문의해 주세요.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