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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 시 단체보험금 유족 수령 가능한가요?

관리자 2020-07-07 18:14:54 조회수 1,112

 



'단체(상해) 보험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근재 보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실 수 있지만 단체보험에 대해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근재 보험과 단체(상해) 보험의 차이와 근로자 사망 시 유족이 단체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재 보험

근재 보험이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및 선원법상의 법정 제보상과 민법상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 책임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입니다. 근재 보험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시기는 1968년 8월, 당시 미국의 NCCI 표준 약관(1956년)을 기초로 하여 영문 약관을 신설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해외 건설 진출이 시작되면서 해외취업근로자들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화 조치가 취해진 1978년부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재 보험은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국내, 해외, 선원 근재 보험으로 나누어 국. 영문 약관이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영문 약관을 주로 사용함에 따라 근재 보험의 약관 체계를 국문 약관 중심으로 개편하고, 요율체계도 일부 보완 정비하여 1992년 9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체(상해) 보험

일정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맺어 그 소속원이면 당연히 포괄적으로 피보험자가 되는 보험입니다.

개인보험과 달리 단체 소속원 전원이 하나의 계약으로 일괄해서 가입하며, 또 소속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그 자체를 위험 선택의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측면에서도 개인보험에 비해 저렴하며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규모의 수익이 존재하며, 개인보험에 비해 예측 가능성이 크다는 것 때문에 보험업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보험료가 낮고 가입 시 건강진단을 받거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다른 보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피보험자에게도 유리하죠. 또한 피보험자가 소속된 단체를 떠날 경우에 이를 개인보험 증권으로 전환시켜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보험상품이 있다. ① 단체에 소속된 피보험자의 사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정기보험, ② 피보험자의 정년퇴직 시 가입 비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종업원퇴직적립보험, ③ 보험기간이 5년이며 사망 ·퇴직 보장 및 만기 저축을 겸한 단체양로보험인 근로자 저축보험, ④ 보험기간이 3~10년이며 교통사고 등 각종 재해 증가에 대응하고 실질금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저축수단도 겸하는 직장인 저축보험, ⑤ 보험기간이 10년이며 가입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퇴직 보험금 ·만기보험금 ·장해급여금 등을 지급하는 단체 저축보험 등이 있습니다.

일정 기업의 종업원이나 그 가족들이 상해 등의 이유로 입원이나 요양을 해야 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보상해 주는 단체 건강보험, 단체에 소속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때 또는 만기까지 생존하였을 때에 계약된 보험금을 지불하는 단체양로보험, 피보험자의 퇴직 후의 사망보장을 하는 단체 종신보험 및 근로자 복지보험 ·단체연금보험 ·특수 단체보장 보험 ·단체 대형 보장 보험 ·단체 장학 보험 ·단체 간 치료보험 등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기업연금보험이 없는데, 이것은 단체에 소속된 피보험자에게 퇴직 후에 연금 ·일시금을 급부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근재 보험과 단체(상해) 보험의 차이

근재 보험은 민간 보험회사가 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성과 손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생산, 프레스, 목공 등)는 보험회사 측에서 보험의 가입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산재보험과 근재 보험의 경우 업무시간 중의 업무상 재해만 보장하고 있어서 폭넓게 근로자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단체(상해) 보험입니다. 단체보험은 보장 상품에 따라 근재 보험과 유사하게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업무시간 외에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가 아닌 일반재해, 교통재해 등을 모두 보장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이나 근재 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자 사망 시 단체보험 유족이 수령 가능한가요?

대부분 단체 보험 가입 시 보험금 수익자가 회사(사용자)로 되어 있어 보험금 수령 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됩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에 이르렀으나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의 원인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받기 때문이죠. 이 문제와 관련하여 회사와 유족 사이에서 보험금 수령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체보험은 직원이 직접 보험사에 개별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회사가 계약자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입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사망 시 보험금의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들이 단체보험의 보험의 보험 수익자를 회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체보험의 보험금을 가지고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직원이 사망한 경우 손해는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지만 산재보험금만으로 직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사업주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망 시에는 꽤 많은 손해배상금이 필요로 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보상금으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해주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직원의 동의가 없어도 회사가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단체보험은 가입대상인 피보험자가 많을 경우 일일이 서면동의를 받는 것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망보장이 포함된 단체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각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각 피보험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정한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규약에 보험 수익자를 회사로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 동의가 없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수익자를 회사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분쟁 시 유족으로서 단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교통사고 · 보험 전문 한수로로 문의해 주세요. 모든 분쟁의 상황은 의뢰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맞춤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그동안의 소송을 통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 문제를 풀어나가 시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