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시 설계사에게 전부 말했는데 고지의무위반?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가입 시 앓고 있던 지병에 대해서 전부 말을 하고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보험설계사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보험에 가입해 줬으나 수술을 하게 되었고 보상을 받고자 청구하니 보험사에서 고지의무위반으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장 많은 고지의무위반 문의 시 듣는 질문입니다. 처음 보험에 가입 시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에 본인이 앓고 있던 지병을 고지하고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지급거절을 당해 분쟁이 발생 됩니다.
▶ 고지 및 통지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현재 병증, 과거병력, 직업 등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거를 고지의무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가입자는 계약 당시 보험사에 알린 내용이 바뀌었을 땐 그 변동 사항을 보험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상법상 의무가 있는데 이를 통지의무라고 하는데요(계약 후 알릴 의무). 이 또한 위반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는 청약서 상 중요한 질문사항에 대해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려도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린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통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는 보험설계사에게 법적으로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 현장의 실상을 보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보험설계사를 신뢰해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그런데 보험 가입 초기 단계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고, 보험설계사 간에도 보험설계사의 소속 여부에 따라 고지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책임 및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져 문제가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들 중에서 보험대리점은 상법(보험)에 근거해 보험회사를 대리해 보험계약자로부터 고지의무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인 고지 의무 수령권을 포함한 소위 보험계약 3권 등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사 등은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 소속인지 보험대리점 소속인지 보험대리점 중에서도 체약 대리점 소속인지 중개대리점 소속인지에 따라 고지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책임 및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고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를 보험회사의 대리권을 갖는 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므로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 수령권을 부여할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이행 부담 및 고지의무 미이행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선적으로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 수령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입법·정책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내일신문]
▶통지의무
1. 증권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1)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2)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3)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2. 운전의 목적이 변경된 경우
1)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2)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3. 운전 여부가 변경된 경우
1)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2)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를 사용하게 된 경우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 가입 전후 설계사에만 고지하면 안 됩니다. 보험설계사에게는 고지의무, 통지의무 수령 건이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직접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위반 또는 통지의무위반이 되어 보상금 지급거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알리고 해당 내용이 녹음을 통해 기록이 되어있어야 나중에 고지의무위반 또는 통지의무위반을 당하지 않습니다. 또는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면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의 과실이 입증이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지의무위반 또는 통지의무위반으로 보상금 지급거절을 당하였다면 저희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그동안 보험금을 제대로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위반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입증 자료와 기록이 있다면 해결 방법에 대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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