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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화재사고 보상

관리자 2020-06-23 17:17:21 조회수 973

 


이달 20일, 38명의 근로자가 숨진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사고 희생자의 합동 영결식이 열렸습니다. 앞서 화재 사고를 수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15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안전 조치가 지켜지지 않은 용접 과정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무리한 공기 단축과 방화문 폐쇄 등 설계 무단 변경 등 안전을 무시한 위법 사항을 발견하고 발주처와 시공사 관계자 등 2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9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3일 오후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사망한 근로자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한익스프레스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하청업체에서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피해 보상이 미미한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익스프레스 또는 시공사 건우 명의로 건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 보험에는 가입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건물 피해 뿐만 아니라 인적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까지 가능할지가 관건인 부분인데요. 별도로 회사가 근재보험 등에 가입돼 있어야 개별 근로자들이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건물 화재 보험 상품에 가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의무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보상에 있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하청업체가 가입한 산재보험이나 근재보험에 기댈 수밖에 없어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 질지가 막막한 현실입니다.



이번 화재는 시공 중인 건물에서 발생한 것으로 현장 관리 책임자들에 책임을 물어 업무상 중과실치사상 협의로 조사를 받으며 경찰은 시공사가 안전조치를 이행했는지와 소방 건축 위반사항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0일에 이루어진 희생자 합동 영결식을 마친 뒤 유가족 대표 일부가 남아 공사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등과의 협의를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일용직 근로자들은 업무 환경에서나 보상에서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에 있어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최선을 다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억울하신 상황이거나 유가족으로 가족을 잃은 상실감과 더불어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함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막막하신 현실이라면 우선 한수로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그동안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한수로 전문가는 최선을 다해 궁금한 문의에 대해 답변해드리고 해결책을 찾아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혼자서 걱정만 하지 마시고 우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