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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산재 보상

관리자 2020-06-23 17:13:59 조회수 1,051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하루 단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산재를 신청해 보상을 받기까지 까다로운 과정이 발생됩니다. 또한 건설 근로자는 대부분 위험한 현장 노출되어 있어 사고율도 높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까지 까다로운 절차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형태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일용직 근로자가 산재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건설 현장에서 직접적인 건설회사의 정규직 소속이 아닌 하청업체 일용직 소속이기 때문에 원청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으로 파견되어 다친 경우, 산재 신청 시 어디로 소속을 정해 산재를 신청해야 할 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또한 산재를 신청했다고 해서 소속 사업주가 산재를 인정해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분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평균임금 계산이 다릅니다.

산재법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은 통상근로 계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일당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상용근로자와 같은 평균임금 개념을 적용할 경우 실제 근로소득보다 높게 책정되어 보험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에 대한 조정 방안으로 일용근로자들의 월평균 실제 근로일수 22.3일을 적용한 통상 근로 계수입니다. 즉, 일당의 73%만 평균 임금으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 일당을 10만 원 받는 일용 근로자분이라면 평균임금을 73,000원이 됩니다. 만약 이 일용직 근로자가 산재가 발생한다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평균임금 73,000원으로 이 금액에서 70%인 51,100원을 일일 휴업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휴업급여는 1일당 지급액은 평균 임금에 70%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장해급여에서도 차이가 발생됩니다. 재해자는 산재 요양이 끝나면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서도 차등 보상을 받겠지만 평균임금의 220일 치를 지급받습니다. 여기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 계수를 적용하지 않고(27%를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관계가 지속된 기간이 있거나,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형태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공제가 되지 않고 전액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 중 사고를 입어 산재 요양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제대로 인정받아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장해 급수를 잘 받아야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보상 절차를 진행해 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현재, 장해를 입었으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억울한 상황이신가요? 또한 제대로 된 산재 신청 기준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 전문가와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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