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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사망사고 보상

관리자 2020-06-22 17:56:39 조회수 1,128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추락사, 화재사고, 기계 사고 등 다양한 위험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항상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근무를 해야 하지만 사고는 어김없이 급작스럽게 발생됩니다. 오늘은 얼마 전 건설현장 근로자의 추락 사망사고 내용과 한수로에서 비슷한 사건을 맡아 보상을 받은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설근로자의 경우, 일용직이 많기 때문에 산재보상과 보험 보상에 대한 분쟁이 발생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대로 보상을 받기가 어렵고 까다로운 과정이기 때문에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엔 매우 어렵습니다. 항상 사망사고 소식은 매우 안타깝게 느껴지는 사고입니다. 항상 위험한 상황에 놓여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분들에게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서 하수관 공사 작업자 2명 맨홀로 추락해 사망

시간여만에 호흡·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현장 일산화탄소 농도 위험 수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17일 하수관 배수 공사를 하던 작업자 2명이 맨홀에 추락했다가 3시간여만에 구조됐으나 모두 숨졌다. 서울종합방재센터에 따르면 작업자 A(62) 씨와 B(49) 씨는 이날 오전 11시 48분께 맨홀에 빠져 실종됐다가 각각 오후 3시 7분, 3시 14분께 모두 심정지 및 호흡 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다.

두 사람은 강남구청과 계약을 맺은 한 건설 업체에 고용돼 작업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총 6명이 하수관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를 하고 있었다. A 씨가 먼저 하수관 중 오수관과 이어진 맨홀에 들어갔다가 실종되자 굴착기 기사인 B 씨가 A 씨를 구조하러 따라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 "오수관을 우수관으로 착각해 들어간 것으로 추정"

사고가 일어나자 동료 작업자가 두 사람이 맨홀로 추락했다고 119에 신고했다. 두 사람이 2인 1조로 작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취재진에 "해당 공사가 소규모인 까닭에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거나 안전 관리 교육이 시행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에 A 씨가 오수관을 우수관(빗물이 흐르는 관)으로 착각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오수관은 냄새를 차단하기 위해 맨홀 뚜껑에 구멍이 없고, 우수관은 구멍이 있어 모양부터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작업자들이 빠진 맨홀에 이어진 하수도에는 약 5m 깊이로 오수가 차 있던 것으로 추정됐다. 소방당국이 상당 부분 오수를 뺐지만 오물이 많이 쌓여 있어 신속한 구조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이뤄진 1차 수색에서는 작업자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오후 2시 30분께부터 진행된 2차 수색에서 맨홀 배수 작업을 마치면서 작업자 2명이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 "현장 일산화탄소 농도 170ppm으로 매우 위험한 수준"

강남 소방서 관계자는 "구조대가 배수 작업 중 측정한 현장 일산화탄소 농도는 170ppm에 달했다"라며 "50ppm 이상이면 생명이 위험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구조작업에 소방관 98명과 펌프 차 등 장비 17대를 동원했다. 서울 수서 경찰서와 강남구청도 현장에 총 212명을 파견해 구조작업을 벌이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전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한 뒤 과실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는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는 한편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사 현장에서 최대한 산업재해와 인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일용직 사망사고의 경우

산재 보상, 민·형사 합의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사망의 경우 가해자 및 사업주와의 민·형사 합의 이루어야 합니다. 우선 위와 같은 사망사고에서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한수로에서는 위 기사와 비슷한 사건을 수임을 맡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은 승소 사례가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수로 수임한 일용직 근로자 사망사고 보상 소송]

일용직 근로자였던 A 씨는 공사현장 감독관 B 씨의 지시를 받아 공사 부지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포크레인으로 토지를 굴착한 뒤 굴착된 토지 아래로 내려가 배수로를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작업 중 토사 ·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지만 당시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인 지반의 굴착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장업장의 지형 ·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며 굴착면의 기울기를 관련 법령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또한 관리감독자로 하여 작업 시작 전에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 · 균열의 유무, 함수 · 용수 및 동결 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감독관 B 씨는 지반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채굴착 기울기를 수직에 이를 정도로 가파른 기울기로 절토하고, 작업 시작 전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 · 균열의 유무, 함수 · 용수 등 동결 상태의 변화를 점검하지 않고 망인 일용직 근로자 A 씨를 붕괴된 토사에 매몰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감독관 B 씨는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A 씨가 중증 두부 손상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위 일용직 근로자 사망사건은 망인에 대한 산재 유족급여 신청 동시에 가해자인 현장 관리 감독관과 건설회사를 상대로 민 · 형사 합의를 진행하였고 형사합의금 3,000만 원과 민사합의를 통해 1억 5,400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총 2억 원에 가까운 보상을 받은 사건입니다. 우선 산재보상 1억 1000만 원까지 합하면 총 3억 원 이상의 금액을 보상받았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사망사고는 일반 사무직 근로자보다는 보상을 받기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마땅히 근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일용직은 보상을 받기까지 신청이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증빙하기까지는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그동안의 승소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문의가 있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