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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산재] 어선원 재해 보상받으려면?

관리자 2020-06-17 17:37:15 조회수 1,138

 


어선인 선박을 타고 일하는 어선원은 바다에서 일을 하다 보니 사고 위험도가 높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폭우와 태풍이 자주 올라오기 때문에 어선원의 안전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어선원은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때문에 업무 수행 도중 발생된 사고의 경우 보험 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반 근로자가 산재보상 보험에 가입되어 보상을 받는 것처럼 어선원에게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선주는 어선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으로 어선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 보험 "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연근해어선 소유자의 고용 어선원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을 보험화한 것입니다. 일정 톤수 이상(현재는 3톤 이상)의 어선은 어선주의 어선원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2004. 1. 1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어선원재해보험의 급여종류는 요양급여, 상병급여, 장해급여, 일시보상급여, 유족급여, 장제비, 행방불명급여, 소지품유실급여가 있으며, 어선재해보험급여는 어선의 선체, 기관, 의장품의 손해에 대하여 그 손실률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어선원 재해 보상 범위"


요양 급여 - 근무 중 발생한 부상, 질병에 대한 진찰, 검사, 약제, 의족, 수술, 간병, 이송비, 통원비 등 요양 기간의 치료비 지급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실 치유까지 요양비 전액 지급) 단, 어선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음.

상병급여 - 요양 중인 어선원에게 4개월의 범위 내에서 매월 통상 임금 상당 금액 보상

( 완치까지 통상 임금의 70%의 급여가 지급되어 일반 산재보다 지급액이 높다.)

만약,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양수산부 고시 선원 최저 임금보다 적을 시 최저임금액으로 지급

장해급여 - 산재보상과 마찬가지로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급여

(직무상 재해로 치료 후 장해가 남는 경우 신체 장해등급에 따라 승선 평균 임금의 55일 (14급) ~1,474일분 (1급) 지급

일시보상급여 - 요양 시작 후 2년이 경과하도록 치유가 되지 않는 경우, 1급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금을 일시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일시보상 급여 지급 후에는 요양급여, 상병급여, 장해급여의 보상 책임 종료)

유족급여 - 어선원이 승선 중 직무상, 또는 직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더라도 받게 되는 유족급여 (직무상 사망 시 유족에게 승선 평군임금의 1,300일분 지급) ( 승선 중 직무 외 사망 시 유족에게 승선 평균임금의 1,000일분 지급) 단, 망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일 경우 지급하지 않음.

장례비 - 직무상 사망과 승선 중 직무 외 사망의 경우 승선 평균임금의 120일분의 장례비 지급

행방불명급여 - 사생사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행방불명 기간이 1개월이 넘었을 때 피부양자에게 통상임금 1개월분과 승선 평균임금의 4개월분 지급

소지품유실급여 - 승선 중 어선 재해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 통상임금의 2개월분 범위에서 소지품 가액 상당 금액 지



 

" 어선원 재해보상 이의신청 "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 청구를 할 때는 잘 알아보고 제대로 보상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부분 보상 청구를 통해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될 수 있으나 불승인이 나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어선 사고로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불승인으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이 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원조합을 거쳐 수협중앙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청구 후에도 또 수협중앙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수협중앙회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설치되어 있는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혼자 이 모든 것을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 지식이 없어 빠른 대응을 할 수 없고 제대로 보상을 청구하는 하지 못해 합리적인 보상액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건우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의 소송을 통한 승소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