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근무 중 사고 또는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 장해가 남았다면 신체 장해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고 해당 등급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분쟁의 요소가 '제대로 장해등급을 받아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장해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 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나는 시점에서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총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 방식입니다.
장해판정위원회 대상 장해 유형
[장해 부위 · 계열별 대상]
이 경우 장해진단서 상 장해등급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산재 장해등급 판정은 까다로운 절차로 진행되며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 재해자의 재해 정도를 측정해 장해등급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애매한 장해의 경우 재해자가 원하는 등급과 공단에서 판단하는 등급 기준의 차이가 크게 발생되면 분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즉 앞으로 장해로 인해 제대로 근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장해 등급에 대한 억울함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장해등급 조정에 대한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산재 장해급여를 받기 위해 장해등급을 받았으나 본인이 생각하던 등급과는 전혀 다른 낮은 등급을 받았다면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해로 인해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면 높은 등급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도 있습니다.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
신경 · 정신 계통, 척추 신경근, 관절운동기능 및 진폐 장해로 장해 보상 연금을 받고 있는 재해자가 새로운 재해로 인해 추가적인 장해가 발생되었다면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경우 재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재판정 시기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일 기준으로 2년에서 3년 사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는 분들 중에서 재판정으로 인해 오히려 본인의 장해등급이 낮아질까 봐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걱정만 하고 그냥 계시면 바뀔 수 없습니다. 확실한 보상을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