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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상병보상연금

관리자 2020-04-27 18:05:31 조회수 1,049


 

"상병보상연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상병보상연금이란

(장기요양환자가 치료 중 일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를 받는 산재노동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산재노동자에게는 휴업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인 상병보상연금(평균임금의 70%~90%)을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염금을 지급 받고자 하거나 중증요양상태등급이 변경된 때에는 상병보상연금 청구서에 중증요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

중증요양상태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연간 상병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1일 상병보상연금액에 지급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청구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중증요양상태등급 심사일을 지정 통보하여 지정일자에 공단지사에서 중증요양상태등급을 심사합니다.



저소득 노동자의 상병보상연금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이 1일당 저소득노동자의 휴업급여액보다 적으면 그 휴업금여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으로 합니다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노동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중증요양상태 등급의 기준 (제 65조 제 1항 관련)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진폐는 제외한다)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제 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나. 제 2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ㅗ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다. 제 3급

1) 한 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위의 3) 과 4)에 정한 장해 외의 장해로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상병보상연금표 (제 55조 제 2항 관련)



  

 
한 쪽 눈이 실명된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은 중증요양상태 3급에 해당하는 재해자의 평균 임금이 100만원이라 가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근로자는 중증요양상태 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연간 상병보상연금액(257,000,000원)을 365로 나눈 1일 상병보상연금액(704,109원)에 지급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의 경우 장기요양환자가 치료 중 일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 본인이 중증요양상태 등급의 기준 (제 65조 제 1항 관련)에 해당되는 지 확인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등급 기준에 보상이 해당되는 것인지가 애매한 상황이라면 분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억울할 수 있는 것이죠. 분쟁 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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