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관련 상담 질문 중 가장 많이 문의해오는 분쟁 질문 중 하나가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가입자는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몇 가지를 고지하고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본인의 직업, 나이, 기저질환 등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알린 후 보험을 들어야 하는 약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사항을 알리지 않고 가입을 하고 난 후 보험금을 지불하였음에도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보상을 청구하다가 사실이 알려지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지급거절을 하기 때문이죠. 보험 가입 전에는 대부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험설계사 또는 상담사가 물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본인의 상태가 보험 계약 후 변경된 경우라면 많은 가입자들이 알릴 의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본인의 직업이 변경된 경우,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이죠. 직업이 변경된 후 사고 발생의 위험이 커진 경우라면 더욱 먼저 보험사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사례를 들어보자면 공무원에 재직 중이던 A 씨가 공무원 퇴직 후 무직자가 된 경우 보험사에 위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퇴직할 나이가 돼서 자연스럽게 퇴직을 한 경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직업의 변경이라고 인지하지 못해 고지할 생각을 전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상법 제652조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와 계약 해지' 및 보험 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제도'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때문에 변경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된 경우라면 분명 보험사와의 분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로 보험 가입 당시 사무직에 종사 중이던 B 씨는 보험 계약 체결 후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건설 일용직 근무자로 직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어느 날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불거절을 하였고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족은 사망보험금을 주장하였죠. 보험사와 유족은 소송을 통해 분쟁 다툼을 하였고 결론은 법원이 보험회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유인즉 피보험자 B 씨가 일용직 근로 업무를 마친 후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직업 변경으로 인한 사고이기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직업 변경 전과 후에 위험요소가 크며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결 결론으로 B 씨 유족은 B 씨가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사망보험금이 1억 5천이었지만 직업이 변경된 이후 위험요소가 높아진 만큼 직업 변경에 따라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보험금 약 5천만 원의 보상받았습니다. 약 1억 원 보험금이 삭감되어 지급된 사례입니다.
보험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전문적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의 보상을 알아서 척척 다 보상해 줄 수는 없습니다. 분쟁의 요소가 있다면 본인의 보상금이 합리적인 것인지 잘 판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통지해온다면 계약 가입 시 본인이 고지 받은 내용에서 위반된 경우가 있는 것인지, 계약 후 고지 위반을 한 행동이 있는 것인지 판단 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험사는 전문가들이 있는 회사로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분쟁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다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해결책은 전문가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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