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근로자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상에서 '업무상 재해'란 산재보상 보험법에 의해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 사망 등을 일컫는 용어로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산업재해 보상 보험의 '업무상 재해' 사고 유형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3.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4.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 발생한 사고
5.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6.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위와 같은 사고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 사례를 들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근무 중 3박 5일 일정으로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생산성 향상 연수를 갔습니다. 연수 중 A 씨는 바닥에 쓰러졌고 한참 후 발견되어 후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A 씨 배우자는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A 씨의 사망을 유발할 만한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과로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뇌전증 등 기존에 있던 개인적 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산재 승인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 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너무나 억울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는 공단의 주장이 받아들여 A 씨 유족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중요한 쟁점은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따질 때 평균인의 관점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지병이 있던 A 씨가 이 사건 연수에서 뇌전증 전신발작을 일으켰고 그에 따라 심장 이상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보았으며 연수 일정에서 A 씨가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을 겪어 그로 인한 심장 이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평소 앓던 지병이 있던 '기저질환' 근로자가 해외 연수 중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질환이 악화해 숨졌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출처: SBS NEWS ]
B 씨는 모 전기설계회사에 입사해 일하다가 회사 숙소에 쓰러진 채 동료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B 씨는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B 씨의 연령을 고려할 때 알려지지 않은 기초 질병이 악화해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산재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은 B 씨의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 (55시간 46분)이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 (48시간 10분)보다 29%가량 증가했기에, '단기간 과로' 기준인 30% 이상 증가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B 씨는 억울함에 소송을 진행하였고 재판부는 B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입사한지 한 달여 만에 거리가 멀고 업무량이 많아 기피 근무지로 꼽히는 파주 사무실로 파견돼 야근과 휴일 근무를 반복했으며 신입사원으로서 10여 명의 선배 직원들이 작업한 설계도면을 취합해 출력하는 등의 업무 지원과 잡무를 도맡았고 회사 대표를 비롯한 선배 직원들과 주 2~3회 회식을 한 뒤 야근 근무를 서며 근무를 했음을 지적해 B 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출처: 경향신문]
근무 중 사고 또는 근무 중 질병에 걸렸으나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치료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보상을 받고자 하였으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수로는 보험 · 교통사고 전문으로 산재보상을 받지 못한 의뢰인과의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립니다. 다수의 승소 경험을 통해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