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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산재보상

관리자 2020-03-05 18:27:26 조회수 1,033


 

기본적인 하루 일 평균 8시간 근무시간 이외의 초과 근무로 인해 과로사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과로사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 질병이 악화되어 뇌혈관 질병 또는 심근경색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는 병인데요. 여기서 초과 근무를 하다가 사망 또는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지게 된다면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또한 근무시간을 어느 정도 초과 근무를 했는지에 따라 산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점이 많죠.

그러나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업무 시간 기준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근무시간 초과 근무해서 산재를 인정받는 경우도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심혈관계 질병의 산재 인정 여부는 업무시간 이외에도 기초질환(고혈압, 고지혈증 등), 생활습관(흡연, 음주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산재보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의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업무로 인한 사망 또는 뇌질환, 심혈관 질환 등은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과로로 인해 면역력 악화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업무의 시간이나 양을 입증하고 과도했음을 따질 수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업무를 맡던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사망한 A 씨는 아내에게도 '코로나19 비상상황과 관련해 업무가 많아 힘들다'라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망 전날 A 씨는 매일 같이 밤샘 근무에 몸이 안 좋아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퇴근하였습니다. A 씨는 수일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밤샘 작업 등으로 과로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순직 절차를 밟았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초과근무를 하던 우체국 집배원의 과로사가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건당 위탁 수수료를 가져가는 위탁 집배원에게 지원되는 금액을 아끼기 위해 정규직 집배원들에게 일이 넘겨지면서 초과 근무를 무리하게 할 수밖에 없는 집배원들이 과로사 하는 경우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로사하는 직종을 살펴보면 택시·버스 등 운수 관련 업종 노동자가 과로사(뇌심 혈관계 질환)로 숨지는 비율이 다른 업무상 질병 사망률보다 3.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간, 야간의 교대 근무가 잦은 업종이기 때문에 밤낮없이 근무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주간 표준 근무와 비교해 교대 근무는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률을 26% 높인다"라는 연구결과를 밝힌 바 있습니다. 재작년, 5월 정연 보건정책 연구실 연구위원이 발표한 ‘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질병 부담’에 따르면 “기존 연구 25편을 종합한 결과 주 평균 35~40시간 근로와 비교해 주 55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은 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질환 발생 위험을 1.13배 높이고, 뇌졸중 발생 위험은 1.33배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로사를 두고 소송을 통해 인정받은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대학병원에서 일하다가 수민 전공의 고 B 씨는 전공의 가운데 처음으로 과로사가 인정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 52시간 근무하는 것에 비해 B 씨는 이보다 2배 넘은 시간을 격무에 시달렸습니다. 사망 전 한 달 동안 한 주에 평균 100시간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이 기간에 1주 휴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3주 동안 주당 133시간을 일한 것인데요. 고용부의 과로 기준 시간은 물론 전공의 특별법상 기준인 주당 88시간을 훨씬 웃도는 격무였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야근 근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무를 무리하게 하다가 과로사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지만 본인은 정작 사망했기 때문에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남은 유가족이 사망한 가족의 과로사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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