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보험과 상해 보험 약관을 보면 사고에 의한 사망의 경우 보상을 하지만 자살의 경우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에 의거, "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겼을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들은 이와 같은 법을 근거로 하여 자살인 경우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라고 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인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사망의 경우, 대부분 보험금지급거절을 당하지만 보상금을 지급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XX건설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하자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근무 중 아파트 옥상에서 전선으로 목을 매어 자살한 사망 사건입니다. 정황을 살펴보면 A씨는 자살하기 전 주말이나 야간에도 아파트 하자 보수 관련 업무를 상당 기간 수행하였습니다. 동료 직원이 다른 공사현장으로 발령이 나자 A 씨는 그들의 업무를 추가로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하자 보수 업무를 담당하기 전부터 그 업무와 관련된 불안감을 호소하였고, 업무를 담당한 후에는 입주민들의 지속된 하자 요구에 따른 불안감과 고충을 토로하는 한편, 무기력감이나 불면증 증세를 보였습니다. A 씨는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언변 부족으로 협력업체 임직원이나 입주민들로부터 무시당한다는 생각으로 심적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이라크 공사현장에 파견을 권유받고 사직을 고민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신규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발령받기 3일 전 자살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의 유서를 남겼는데,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의 우울증이 악화됨으로써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해사망보험금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험 약관의 내용을 두고 다투어야 하는 부분이 생겨납니다. 특히 보험금 약관 지급을 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울증 자살 사망이 발생되면 보험사는 무조건 면책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 당사자의 사망 원인을 고의에 의한 사망이 아닌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등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했음을 밝힐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보상을 입증할 수 있어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수로는 위와 같은 소송에서 다수의 승소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큰 슬픔에 빠져계실 겁니다. 한수로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서 억울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고자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한수로는 사망보험금 지급거절에 대한 다수의 사건에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한수로 보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실한 답을 찾고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