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관련 직무가 아니고서는 '개호비'라는 말이 낯설 수 있습니다. 개호란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 후 일상생활을 혼자 스스로 불가능한 경우 간호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므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때에 개호비/간병비가 발생되며 신체 감정을 통해 개호 여부와 개호 시간을 예측하고 필요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부분 개호 환자들은 후유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을 전과 달리 본인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으므로 일정 기간 또는 여명까지 생명 유지를 위해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때에 신체 장해뿐만 아니라 정신 장해에 대한 감시 개호도 인정됩니다.
개호가 필요한 주요 신체 장해에는 완전 또는 불완전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보행불능 또는 보행 장해, 배뇨, 정신 장해, 양안의 실명 등이 있습니다. 개호의 기준으로는 건강한 성인 여자에 의한 개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 예외 상황에서만 한 해 성인 남자에 의한 개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호 비용으로는 피해자의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일용노임을 산정합니다.
"합의 후 추가 개호비 /간병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A 씨가 감정 결과를 통해 여명이 5년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의 가족은 상태가 좋지 않던 A 씨를 대신해 치료를 이어서 받고자 여명 판단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계산해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A 씨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5년이라는 여명 보다 훨씬 오랜 20년 이상을 더 살아갔고 추가적인 정신 장해까지 발생되어 추가 보상을 받고자 문의해 온 사례입니다.
이러한 합의를 이룰 때 손해배상에 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합의를 이룬 상황이라면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 시점이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합의 당시 앞으로의 보상에 대한 예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추가 손해에 대한 합의 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개호비/간병비, 향후치료비 등의 추가 보상이 필요하거나 보상과 관련하여 억울한 상황일 때 교통사고 · 보험 전문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를 통해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