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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 후 근재보험 추가 보상

관리자 2020-02-19 18:00:18 조회수 1,128

 

"산재보험 보상 후 추가적인 손해액에 대해서 근재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근로자가 업무 중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리게 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의해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며 보상의 주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근로자가 근무 중 상해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산재보험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 장례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반면 "


근재 보험은 가입이 강제성은 없으나 사업장 자체적으로 드는 보험이기 때문에 보상 주체는 민간보험회사로 손해배상금이나 산재보험에서 받는 유사 항목을 공제한 후 지급하므로 산재 종결 후 처리가 됩니다. 근재 보험에서는 산재보상에서는 없는 위자료와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치료비, 성형 대체비용, 산재 장해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상실수익액, 산재 등급 1-3급 판정받은 환자 중 산재에서 지급한 간병급여를 초과하는 금액 보상인 개호비 차액분을 지급합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의 보상이 종결된 후 초과 손해액에 대해서 추가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로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는 직접 사업장으로 소송을 진행해 보상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근재보험의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산재보험의 보상이 종결되어야만 근재보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근재보험은 과실 상계 후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의 과실이 적어야 감액되는 보상액이 적습니다.

법무법인 건우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산재보험과 근재보험 청구 소송에 있어 다양한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셨거나 근재보험의 경우 까다로운 서류심사와 구비서류 청구로 보험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수로에서는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재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억울한 상황이시라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