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은 비용을 들여 가장 많은 사람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이 운전면허증입니다. 고등학교 수능 후 가장 많은 시험을 치르고 자격증을 따는 것도 운전면허자격증입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차를 구매 시 가장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것 또한 자동차보험일 것인데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에 대한 정보와 상황에 따라 보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으로 운전자는 자동차를 사면 기본 의무보험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책임보험에는 대인배상 I (사망/후유 장해 :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 최대 3천만 원)+ 대물 배상(2천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는 대인배상 I + 대인배상 II (대인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함 / 대인배상 I 초과손해를 보상함= 무한) + 대물배상 (대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함) +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의 상해를 보상함) + 자기 차량 손해 (피보험 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함) + 무보험 자동차 상해 (무보험 자동차에 사상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함)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 책임보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 경우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는 모든 운전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2. 종합보험
손해배상 금액이 책임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였을 때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
3. 자기신체사고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타인에게 신체 상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다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는 자기신체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는 특약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기신체손해에 대한 담보는 생명보험과 비슷한 성격의 자기신체손해 담보는 운전자가 무면허 혹은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고의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책임보험의 한도에서는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초과한 보상한도 초과 시 개인보험 특약에 따라 2~5억 한도 보험금 설정 가능합니다. 특약에 가입하게 되면 나에게 상해를 입힌 상대방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무보험 자동차 손해 담보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하나의 사례로 보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씨는 가족을 차에 태우고 운전 중 운전 미숙으로 전봇대를 들이박는 단독 사고를 냈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책임보험은 대인배상 I에서 운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보상되지 않는 타인만 보상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운전자 A 씨의 가족은 대인배상 I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며 과실이 잡히는 호의 동승 감액을 뺀 나머지 부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치료비가 부족한 경우에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책임보험의 경우엔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므로 자신의 차량 보상은 본인 부담으로 고쳐야 합니다.
종합보험은 운전자 A 씨는 타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인배상 I, II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은 대인배상 I에서 보상이 가능하나 대인배상 II에서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냐 응 포함하여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 II에서 면책하는 규정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대인배상 I에서 함께 동승한 탑승자는 과실이 잡힌 손해를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추가로 부족한 부분은 자손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차량 보상은 자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어떤 것을 추가하여 보험을 들었는지에 따라 보상은 달라집니다. 보험 상품의 경우도 보험사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다르고 해당 보상의 범위를 달리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후 상황에 따라 보상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타인의 피해 보상에 집중되어 있는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자신의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입니다. 즉,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인 형사합의 비용, 행정적 처분에 따른 운전자의 부담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나 음주, 무면허, 도주 사고의 경우는 제외 대상입니다. 대부분 사고는 자신이 운전을 잘 한다고 해서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닌 갑작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대비해 운전자 보험을 드는 것인데요.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기 위한 운전자의 형사합의 비용, 변호사 선입 비용, 벌금 비용, 운전자의 치료비, 장해 보험금,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하는 것이 즉, 운전자 보험인 것이죠. 보험 상품의 경우에 따라 보장 범위는 다를 수 있으나 본인의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보험을 잘 들었다고 해서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보상을 받으려 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얼마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분쟁의 요소 없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 가해자의 입장에서 본인의 상해 또는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제대로 보상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만약, 분쟁의 요소가 발생된다면 개인이 혼자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 보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 로펌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다수의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신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