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상해로 인해 혼자서 활동을 할 수 없다면 옆에서 간병을 해주는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험사로부터 제대로 된 개호비를 인정 받지 못한다면 피해자는 경제적인 부담을 본인이 지게 되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개호비는 상해으로 인해 혼자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활동이 불편할 때 간병이 필요한 고용비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약관을 들어 인정하는 개호비 지급 조건으로 식물인간, 완전 사지마비 경우에만 개호를 인정해 그 밖의 경우에 개호를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불완전사지마비나 편마비, 하반신마비의 경우 개호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훨씬유리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호비 산정에 있어 보험사의 경우 피해자 과실을 높게 잡아 손해배상을 적게 책정하거나 약관상의 이유를 들어 개호인과 시간을 낮게 잡거나 또는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도 발생됩니다.
개호비 산정에 있어 가장 많은 분쟁의 요소가 기대여명입니다. 보상에서 남은 여명을 판단해 개호비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정상인과 달리 식물인간, 사지마비 등의 환자는 여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수명을 단축해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체감정을 통한 여명을 판단하게 되는데 신체 감정 결과가 좋게 판단하지 않아 개호비 액수를 현저하게 낮게 책정하는 사례도 발생됩니다. 교통사고 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이 신체감정일 수 있습니다. 의사의 감정 소견에 따라 피해자의 개호비 산정이 판단될 수 있고 앞으로의 향후치료비 역시 신체감정에 따라 금액이 변동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의 입장과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소송을 통한 개호비 산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의 일부가 다쳐 움직일 수 없어 재활치료를 통해 상태가 호전되어 조금씩 일상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면 일정기간 동안의 개호가 인정 될 수 있지만 보험사에서는 쉽게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 소송을 통해 개호비를 인정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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