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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 퇴근 산재 인정 사례

관리자 2020-01-06 16:54:29 조회수 1,151

 

대부분 출퇴근 산재가 적용된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까지 인정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죠.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의 사고인가에 따라서도 산재가 적용되는 것인지 적용이 안 되는 것인지를 구분하여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통상적인출퇴근 시 자차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되어도 인정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570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것인데요.

사건 내용은 이러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11월 새벽 동료 근로자를 자신의 화물차에 태우고 회사로 출근하던 중 인천 서구의 한 도로 내리막 커브길에서 추돌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A씨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신청을 했지만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거절당한 것인데요. 구 산재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인한 출퇴근 교통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봤습니다. 헌재는 2016년 9월 이 규정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A씨의 사고 직후인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헌재는 2016년 9월 자전거나 자가용 등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도록 한 산재보험법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산재 인정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넓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이 ‘2018년 1월 1일 시행 후 최초 발생 재해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규정에 근거해 법 개정 전 발생한 A씨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유족 측은 지난해 9월 이뤄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꺼내들었다. 당시 헌재는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통상의 출퇴근 사고가 개선 입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했는지에 따라 보험급여 지금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2016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때로 소급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고 “A씨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출처] 국민일보_법원 “자차 출근 중 교통사고도 산재”


누구나 근로자라면 출퇴근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산재 보상 여부가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는냐 판단이 갈리는 것인데요. 이제는 출퇴근 산재인정 사례로 자차로 통상적인 출퇴근길에 사고가 난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산재를 인정받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를 인정받아 사망한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억울한 판단으로 산재를 인정받지 못 한다면 남겨진 가족의 생계가 너무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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