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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근재 보험 보상

관리자 2019-12-26 15:36:16 조회수 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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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근재 보험 보상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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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여기서 말하는 근재보험과 선원근재보험은 다릅니다. 일반 근재보험의 경우는 국내외 근로자를 위해 사업주가 가입하는 일종의 산재 사보험으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이후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 근재보험으로 초과 손해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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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다르게 ​선원근재보험, 즉 선원 근로자 재해 보상 책임 보험은 선박의 소유주인 사업주가 선박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를 위해 선박에서 근로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및 질병, 그리고 그로 인한 후유장해 및 사망이 발생 할 경우 선원법상 재해보상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선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어선같은 선박에서 근무하는 특수직 종사자를 위한 의무적 보험을 선원근재보험이라 하여 보상의 정도도 나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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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 근재 보험 보상 범위


 



여기서 유족 보상의 경우 직무 중 사망과 직무 외 사망이 다릅니다. 직무 중 사망의 경우 직무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직무 외 사망의 경우는 선원이 선박에 타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업무와는 관계없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시 발생되는 보상입니다. 선원은 해상 근로의 특성상 재해나 부상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선원을 비롯해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상 근무를 하는 선원은 근무 중 부상은 남들이 보통 일하는 사무실에서 일할 때 다치는 부상 보다는 부상의 정도가 크고 후유장해와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보상의 정도도 큽니다. 바다 에서는 부상 시에도 빠른 조치를 할 수 없으며 근로 특성 상 즉각적인 병원 이송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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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근재보험의 경우 선원법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관이 어렵고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개인이 보상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정도를 구체적을 산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의 정도를 가지고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가 더욱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에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 로펌으로 그동안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결책과 대응책을 제시해드립니다. 의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1:1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선원근재보험 분쟁 시 합리적인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