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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근재 보험 보상

관리자 2019-12-26 15:36:16 조회수 1,315


 

 

"선원 근재 보험 보상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우선, 여기서 말하는 근재보험과 선원근재보험은 다릅니다. 일반 근재보험의 경우는 국내외 근로자를 위해 사업주가 가입하는 일종의 산재 사보험으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이후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 근재보험으로 초과 손해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선원근재보험, 즉 선원 근로자 재해 보상 책임 보험은 선박의 소유주인 사업주가 선박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를 위해 선박에서 근로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및 질병, 그리고 그로 인한 후유장해 및 사망이 발생 할 경우 선원법상 재해보상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선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어선같은 선박에서 근무하는 특수직 종사자를 위한 의무적 보험을 선원근재보험이라 하여 보상의 정도도 나뉘어 있습니다.

 


                            선원 근재 보험 보상 범위


 



여기서 유족 보상의 경우 직무 중 사망과 직무 외 사망이 다릅니다. 직무 중 사망의 경우 직무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직무 외 사망의 경우는 선원이 선박에 타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업무와는 관계없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시 발생되는 보상입니다. 선원은 해상 근로의 특성상 재해나 부상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선원을 비롯해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상 근무를 하는 선원은 근무 중 부상은 남들이 보통 일하는 사무실에서 일할 때 다치는 부상 보다는 부상의 정도가 크고 후유장해와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보상의 정도도 큽니다. 바다 에서는 부상 시에도 빠른 조치를 할 수 없으며 근로 특성 상 즉각적인 병원 이송도 어렵습니다.


선원근재보험의 경우 선원법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관이 어렵고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개인이 보상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정도를 구체적을 산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의 정도를 가지고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가 더욱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에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 로펌으로 그동안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결책과 대응책을 제시해드립니다. 의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1:1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선원근재보험 분쟁 시 합리적인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