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근로자는 국내 산재보험보험법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해외 파견 근로자는 교통사고 또는 근무 중 사고 시 보상을 어떻게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자료를 찾아보면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무 중 사고라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답변 또는 해당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욱 아리송한 기준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예시를 살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o. 01
보상 인정 기준
[해외 파견과 해외 출장의 구별]
해외파견근로자의 산재 인정 보상 기준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여기서 그 인정 기준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부분은 해외 파견이냐 해외 출장이냐에 따라서 적용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구분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별도의 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에서 사고사 발생한 경우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 한 경우 산재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해외출장과 산재법을 적용받을 수 없는 해외 파견으로 구분이 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
산재법은 명확히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있거나 행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해외에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완전히 옮겨 근로를 제공한 해외파견 근로자는 업무 수행 중 재해가 발생한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 출장 근로자
국내 사업장에 근거를 둔 채 일정기간 동안 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 근로자는 출장 중 사고가 발생하면 국내 산재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No. 02
해외 파견 근로자 특례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게 원칙이지만 해외파견 전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해외파견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하면 산재법을 적용하는 특례법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산재법 제112조) 사업주가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근로자는 대한민국영역 안 사업을 하는 근로자로 보고 산재법 적용이 됩니다.
이와 같은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해외 파견 근로자 산재 보험 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하고 파견근로자가 승인 처리를 받은 자만이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고도 보험은 언제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다양합니다. 사고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적용 범위가 맞는지 여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No. 03
해외파견자근로자 산재보험 대상 아냐
건설사 해외파견 근로자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되었습니다.
D건설 중동 발전소 건설현장 반장이던 A씨는 2013년 11월 근무 도중 쓰러졌습니다. 뇌수막염 진단을 받고 프랑스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그해 12월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배우자 B모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역시 이듬해 같은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자 B씨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산재보험법은 국내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에 소속해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라는 게 대법원 판시다. 이에 따라 국내 사업장에 속해 있으면서 잠시 해외에서 업무를 보는 ‘해외출장 근로자’는 보상 대상이다. 반면 ‘해외파견 근로자’는 고용주의 사전 신청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그 외 민간보험에 가입하거나 한국과 사회보장협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해 현지의 산재보험 적용을 받도록 돼 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A씨가 산재법 적용 대상이 아닌, 해외파견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급여를 국내 본사에서 직접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해외 사업장 취업규칙을 따로 두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대표이사가 아니라 현장소장의 서명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외파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해외파견과 출장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C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불승인 처분을 내리면 재심위원회를 거쳐 1심 판단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길게는 2~3년이 걸린다”며 “체류기간, 취업규칙 적용 등의 사전 기준을 마련해 놓으면 불필요한 법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업종별·지역별로 파견근로 파악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_국내서 월급 받는 해외 파견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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