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01
산재 유족급여 불승인
A씨는 20대 중반 나이에 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입사 5개월 뒤 동료들은 A씨가 아무런 연락 없이 무단 결근을 하자 회사 숙소로 찾아갔고 A씨는 사지가 경직된 상태로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결국 뇌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갑작스런 A씨의 사망에 가족들은 슬픔을 감추지 앞으로의 생계 유지를 위해 업무 과중으로 인한 사망 이유을 들어 산재유족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산재 유족급여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억울함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 과정중 "발병 4일 전 같이 일하던 동료가 지사로 복귀해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됐다고"고 주장 하였고 법원은 A씨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의 그동안의 일상을 따라가 보면 B사의 1차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사망 전 3달 전부터 야근과 휴일근무를 계속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입사하자마자 곧바로 야근과 휴일근무를 하는 등 신입사원이 감당하기에는 업무가 과중 되었습니다. 또한 뇌경색 발병 8일 전에는 도면 2차 납품기일이 확정되면서 1차 납품 때와 같이 야근과 휴일근무를 계속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었으며 A씨는 이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재판에서 주장 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진료기록감정의도 ‘(뇌경색이 발병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가 입사한 지 5개월 정도인 점과 연장근로시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다”고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 이데일리_회사 입사 5개월 만 뇌경색 발병 20대…法 "업무 스트레스 탓" 기사 발췌]
No. 02
앞으로 산재 인정 전망
[매일노동뉴스_사망산재 불승인 10건 중 3건 법원에서 산재인정]
산재유족급여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한 업무상재해 사건을 법원이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재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단이 불승인했는데도 법원이 산재로 인정했다는 것은 공단 산재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미"이며 앞으로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해서 완화하여 산재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No. 03
유족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受給權者)에게 지급되는 급여.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43조). 유족특별급여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신하여 청구한 때에 유족급여 외에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한 후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유족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47조, 동법 시행령 42조).
한편, 유족보상연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기본금액은 급여기초연액(給與基礎年額:평균임금×365)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가산금액은 연금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이다. 다만 이 경우 합산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한 때에는, 그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조).
유족보상연금액의 산정
유족보상연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 가산금액: 유족 보상 연금 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급액으로 합니다.
유족보상연금액 = 기본금액 + 가산금액 = { 급여기초연액 { 47/100 + (5/100 수급자격자 수)}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또는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를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와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망에 이른 원인이 업무를 통한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망의 원인이 업무상의 원인이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이 발생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여 합리적인 보상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 로펌으로 산재 불승인 소송에서 다수의 승소 경험을 통해 전문가가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특히 일반인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불리한 부분이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에 대한 빠른 대응과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