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업무상 발생한 유해요인으로 질병이 발생되었다는 원인이 되어서 사망한 근로자는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는 그 당시 부양하고 있는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근로자의 유족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면 재해경위 등 망인의 사망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 인지에 대한 확인 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유족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재유족급여 보상 받을 수 있나?
산재유족보상을 받는 부분에 있어 해당 산재 보상 여부에 지급 대상에 적합한지를 따져보게 되며 이때에 불승인 처분에 대해서는 분쟁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 중 시간에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되었지만 여러가지 상황상 산재 불승인이 발생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남겨진 유가족들의 슬픈은 더욱 큰 상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산재 우족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입증할 만한 자료를 모아야 하면 불승인 요인에 대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엔 근무중 발생된 경우라면 유족급여, 장의비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이 필요로 되어집니다. 산재 유족급여 불승인에 대한 분쟁의 요소가 발생되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을 위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산재유족급여 보상 대상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유족
제 61조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법 63조 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2.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적으로서 학업 · 취업 · 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산재유족급여 보상 신청 문의 내용
근무중 갑작스런 기계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했다.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동 중 사망했다.
주말 근무를 하고 집에와서 쉬는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질병에 걸려 사망에 이르렀다.
출 퇴근 중 사고가 발생되어 사망했다.
회사 행사 중에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했다.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로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이 발생되어 사망했다.
폐질환 등 직업성 질병으로 사망했다.
이와 같은 문의 전화가 산재유족급여 보상을 받고자 옵니다. 상황은 여러가지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로서 사망에 이른 이유가 근무중에 발생된 것이라면 정당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 져야함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상을 받지 못하였나요?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로펌으로 그동안 다수의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승소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의로인 상황에 맞는 1:1 맞춤 법률 상담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합리적인 보상을 받고 싶다면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