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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빙판길사고 보상 [배상책임 보험]

관리자 2019-12-05 10:48:36 조회수 2,100

 


 

아파트 단지 내 빙판길에서 사고가 난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 책임 관련하여 보상을 받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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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01

사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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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집으로 들어가는 아파트 출입문 계단에서 미끌어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합리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아파트 현관 출입구에서 경사진 빙판길에서 미끌어져 골절상을 입게 된 것과 후유장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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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서울 D 아파트 주민 A 씨가 OO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으로 법원은 보험사가 A 씨에게 "2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주요 이유는 아파트 관리자는 눈과 빙판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작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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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법원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 낸 이유로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사고 나흘 전부터 영하의 날씨에 눈이 계속 내려 인도에 빙판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설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입주민이 미끄러져 상해를 당했을 때 관리 주체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또한 빙판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면서 천천히 걷는 등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돌아봐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통해 책임을 감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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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배상책임 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체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본인 책임으로 발생된 사고라면 배상책임 보험의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정확한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와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상담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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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02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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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노인들과 아이들은 빙판길에서 넘어져 큰 골절상을 입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의의무가 필요로 되어지지만 상해를 입고 합리적인 보상을 입어야 합니다. 전문가와의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손해배상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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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 로펌으로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소송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해결책을 찾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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