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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보험 급성심근경색증 보상

관리자 2019-11-19 16:45:27 조회수 1,244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매년 환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날이 추워지는 겨울이 되면 심혈관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납니다.


급성심근경색은 협심증과는 달리 관상동막이 갑작스럽게 완전히 막혀서 심장근육이 죽어가는 질환입니다.

발생 직후 병원에 도착하기 이전에 환자의 1/3은 사망하게 된다는 통계와 적절한 치료를 받아도 사망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심장이 약한 노약자들에게 많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 겨울철 활동을 자제할 것을 요하지만

갑작스레 찾아온 질환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들어 놓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CI보험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I보험은 사망을 기본 보장으로 사망이 아니더라도 사망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에 걸릴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살아있을 때 미리 지급 받는 보험을 말합니다.

그러나 보상을 받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 중대한에 속한 질병이

보험사쪽에서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에 따라 분쟁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급거절을 받는 상황이 많고 인정을 받아 미리 지급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IC보험 급성심근경색증_약관 내용 발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상을 받고자 하였으나

지급거절을 받았고 그 보험이 CI보험이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보험 약관에서 규정하는 해당 검사로 진단을 받아야하는데

갑작스럽게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는 질병이 때문에

해당 약관에 맞는 검사로 진단을 받지 않고 진행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고

보험사가 아닌 개인은 보험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 부검을 통해 진단명을 받는 것 또한 알수 없는 과정입니다.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인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CI보험에서는 특히 인정 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질병으로

보상금을 일부 지급받고자 하는데 인정을 받을 수 없다면

한수로 보험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