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
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 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사람(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즉,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한 경우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업무상 재해를 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해외 근재 보험에 가입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근재 보험을 통해 해외에서 사고 시 발생되는 병원비인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비, 장해급여 등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122조는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산재보험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파견자와 해외 출장자의 차이가 무엇인지와 해외 파견과 해외출장의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출장과 해외파견의 차이
근로의 지휘명령 주체 판단 기준에 따라 해외 사용자가 지휘와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파견으로 보고 있으며 국내 사용자가 지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해외파견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산재보험법 제122조가 정하고 있는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임의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외 파견인 경우에는 산재 특례로 별도로 가입하여야 하지만 해외 출장인 경우에는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의 쟁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있어 해외파견자와 해외 출장자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발생하지만 개념이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판단 기준
국내에서 채용하여 해외에서 근무하고,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일부 지급 포함) 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해외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노동법 적용)
다만, 산재법 보호 대상이 되는 판단 기준은 '지휘와 명의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지휘와 명령의 주체가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인 경우에는 해외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국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쟁 사례 예시
A 씨는 B 회사에 입사해 해외에 있는 건설 현장으로 나가 근무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A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은 국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해외 사업장에 파견되어 현지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보상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A 씨는 불승인 처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에서 이야기한 판단 기준을 두어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국내 B 회사의 지휘와 감독하에 근무하였음을 주장하였고 더불어 근로복지공단에서 말하는 해외파견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국내 B 회사 사업자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되어 여전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유지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 씨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추가 질문
일반근재보험을 통하여 산재처리 이후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해외근재보험은 아닌가요?
국내 근재보험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은 위자료를 포함하여 비급여 치료비 그리고 산재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초과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이는 보험증권에 있는 사용자배상책임특약 담보에 근거하여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산채처리가 선행되어야 근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근재보험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분들을 위하여 산재를 대신하는 보상처리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
추가로 사용자배상책임특약이 있다면 국내 근재보험과 같이 위자료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분쟁에서 가장 많은 분쟁은 적용 범위와 대상입니다. 불분명한 적용 범위와 대상의 모호한 부분이 분쟁을 발생시키고 억울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해결점을 찾게 되지만 분명 보상을 포기하는 사람도 발생됩니다. 근무 중 사고가 발생되어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건설근로자들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에 있어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 한수로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건설근로자의 산재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후 결정하셔서 진행하셔도 되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담을 문의해 주세요. 언제든 친절히 상담자의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최선을 다해 상담에 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