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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과다복용 사망보험금 분쟁 해결방법은?

관리자 2021-06-10 15:14:50 조회수 1,544

 


사망 시 사망보험금 분쟁이 발생되는 몇몇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히 보험 약관에서 보험금 면책으로 보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사에서는 자살로 보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거절하여 유가족과 분쟁이 발생됩니다. 오늘은 보험사에서 자살 사망으로 보는 '약물중독 사망' 또는 '약물 과다 복용 사망'에 대해 알아보고 보험에서 면책의 예외적인 조항과 한수로에서 이와 같은 약물중독 사망으로 보험금 면책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았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보험금 면책 예외적 사항

보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면책 사항인 '고의'에 의한 사망으로 보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약물 과다 복용, 투신, 목맴 사망 등을 보험사는 무조건 자살이라 보고 면책 주장을 주장하지만 소송을 통해 반박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약물 과다 복용에 의한 사망 시 소송을 통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한수로가 진행한 승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중독에 의한 사망 소송 사례

망인 A 씨는 XX 보험과 OO 보험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험 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하는 경우 XX 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 30,000,000원을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OO 보험에서는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하는 경우 보험 가입 금액 110,000,000원(기본 계약 가입 금액 10,000,000원 + 일반상해사망 가입금액 100,000,000원)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망인은 사망 당시 과음한 후 잠을 이루지 못하자 성인 1일 권장량 10mg을 초과하는 대략 4알(40mg) 정도의 졸피뎀을 먹고 잠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고 자는 과정에서 졸피뎀과 셀트랄린(항우울제)및 알코올의 상호작용에 의한 우연한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의에 의한 자살로 보아 보험 계약의 면책 조항(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부지급 하였습니다. 망인 A 씨의 유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한수로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분쟁이 발생되는 보험사 측의 주장인 '고의에 의한 사망을 '우연한 사고'임을 객관적인 자료와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 승소하였으며 총 XX 보험에서는 30,000,000원을 OO 보험에서는 110,000,000원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물 중독 사망의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 측에서는 자살로 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반박 증명 자료와 주위 정황 입증 자료를 통해 소송을 통해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보험 소송의 경우, 개인이 홀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분쟁 발생 시 보험 전문 변호사와 소송을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수로는 다수의 보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문의가 있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법무법인 건우의 신지영 변호사 한수로는 의뢰인의 사건에 철저한 분석을 통한 쟁점을 찾아 미연에 분쟁을 예방하거나 사건의 해결점을 찾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또한 해당 분야의 오랜 경력 전문가와 전문 변호사의 만남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한수로는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