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원인이 사인미상으로 나와 보험사로 부터 사망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며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을 통해 보험사가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사망 시 사인미상의 경우 분쟁이 생기는 이유와 한수로에서 진행한 해당 소송 사례를 살펴보며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미상 사망의 경우 분쟁이 생기는 이유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남겨진 유가족은 생전에 든 망인의 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청구하지만 사망의 원인이 '사인 미상'이라는 이유로 지급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의 경우, 사망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질병에 의한 사망인지, 사고에 의한 사망인지를 특정할 수 없어 보험사는 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요. 따라서 재해사망보험에 가입했다면 약관상 규정하고 있는 사망 사고인 경우에만 사망보험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에서는 망인의 생전 앓고 있던 질환을 이유로 들어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망인의 사망 원인을 질병이 아닌 '우발적인 외래 사고'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한수로에서 진행한 소송을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인 A 씨는 재해사망보험 특약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납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점심시간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뇌동맥류 파열 및 이로 인한 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고혈압을 진단받고 꾸준히 고혈압 약물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망인이 든 재해사망보험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를 살펴보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망인 A 씨가 살아생전에 기저질환인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오면서 약 복용을 게을리하였다는 사실과 사망 당일 동료와 다툼이 있었다고 하지만 평소 자주 그런 일이 있었던 일이고 망인이 회사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보며 그러한 스트레스 요인은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위 사건에서 망인 A씨의 사망 요인을 질병이 아닌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됨을 입증 자료와 반박 주장을 통해 대응할 수 있었으며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총 1억 1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인미상 사망보험금 부지급 대처 방법
사망보험금 지급 규정은 보험 약관에서 정한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의 원인이 사인미상인 경우 망인의 사망 원인이 질병에 의한 사망이 아닌 명확한 입증 증거를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힘든 과정입니다.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당 사건을 의뢰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교통사고 · 보험 전문 한수로는 다수의 보험 분쟁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수로는 가장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해드리며 최고의 결과로 보답해드리고자 최선을 다해 사건을 진행해드립니다. 보험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